2026년 7월 31일까지 온라인 무료 등록 시행

앵커리지 자치정부(Municipality of Anchorage)가 지역 내 **단기 임대 숙소(Short-Term Rentals, STR)**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다.
앵커리지 시의회(Assembly)는 지난 16일, 수잔 라프랑스(Suzanne LaFrance) 시장과 에린 볼드윈 데이(Erin Baldwin Day), 잭 존슨(Zac Johnson), 다니엘 볼랜드(Daniel Volland)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AO 2025-115(S-2)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앵커리지 내에서 30일 미만으로 임대되는 모든 주거 시설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 조례는 앵커리지 전역에서 운영 중인 단기 임대 숙소의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향후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비용은 없다.
라프랑스 시장은 “앵커리지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거드우드(Girdwood) 지역에서는 단기 임대 숙소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번 등록 제도를 통해 지역별 단기 임대 숙소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30일 연속 미만으로 임대되는 주택, 아파트, 콘도, 개별 침실 등 모든 주거 공간이 등록 대상이며, 에어비앤비(Airbnb), 브르보(Vrbo) 등 플랫폼을 통한 임대도 포함된다.
등록 시 소유주는 ▲주택 주소와 주거 형태 ▲소유주 및 현지 연락 담당자 이름 ▲계절적 임대 여부 또는 연중 임대 여부 ▲최근 1년간 장기 임대(30일 초과) 여부 ▲소유주의 동일 부지 거주 여부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치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별 단기 임대 숙소 운영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대 숙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락 체계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