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취업허가 강화,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체포만으로도 EAD 거부? 행정재량 확대가 던지는 과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이 추진 중인 재량적 취업허가(EAD) 제도 개편안이 이민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취업허가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예측 가능한 심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허가가 허용되는 여러 범주에서 ‘재량(discretion)’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I-485 계류자), H-4 배우자, F-1 OPT 및 STEM OPT 학생 등 그동안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아왔던 신청자들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재량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체포 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체포나 기소 사실만으로도 취업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혐의가 기각되었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말소된 사건까지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체포는 범죄 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소 취하나 사건 기각은 법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을 장기간 취업허가 심사에 활용한다면, 사실상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을 행정절차에서 다시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모든 재량적 취업허가 신청자에게 생체정보(Biometrics)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생체정보 제출 자체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신규 신청과 갱신 과정마다 이를 요구할 경우 신청 비용과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예약 누락이나 행정착오만으로도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자뿐 아니라 고용주와 가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취업허가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외국인 전문인력과 합법적인 취업허가 소지자들의 기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 H-4 배우자, 국제학생들은 모두 합법적인 신분 아래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미국 경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업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 확보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규정은 입법이 아니라 행정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제출(Comment)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정부가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향후 최종 규정이나 법원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은 필요하지만, 그 재량이 객관적인 기준과 균형을 잃게 된다면 선의의 합법적 이민자들까지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취업허가 규정 개정 논란은 미국 이민제도가 앞으로 어떠한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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